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0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에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뒷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놀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가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냉장고 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빈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