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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9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5층에 있는 ‘E유흥주점’ 110번룸에서, 피해자 F(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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