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애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주위에 있던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정자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캔 맥주(술이 들어 있음)를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