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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9.1.선고 2016노1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노17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단성한(기소, 공판),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합448 판결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06,645,000원을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6.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9억 원 중 8억 원은 주식회사 J(2008. 10. 6. '주식회사 AU'으로 상호변경, 이하 'J'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AI이 M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달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8억 원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906,64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돈을 주식대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조건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8~4019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증거기록 4016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나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뜻 빌려줄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는 어떤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거액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빌려준 위 5,000만 원은 여윳돈 이 아니라, 그 중 3,000만 원은 고향후배인 AZ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1,500만 원은 축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4358면), 그리고 적어도 위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359면), 정작 피고인에게는 이자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교부한 2008. 10.경부터 2012. 7. 4.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증거기록 4024면)을 보낼 때까지 4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2012. 7. 4.자 내용증명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등의 기재는 없고, 당시 피고인이 K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책임지겠다. 수익을 많이 내면 총경 진급하는데 경비로 도와 달라.'는 말을 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등의 기재만이 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원금을 책임지겠다거나 수익을 낸다는 등은 통상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의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대 여금은 원리금변제가 그 속성이므로 굳이 원금 보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아닌 수익금의 지급은 대여금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2. 7. 5. 피해자에게 K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증거기록 4025~4026면), 피해자는 2012. 7. 17. 피고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증거기록 4027 ~ 4028면).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K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주면서 연말까지 K가 상장이 되면 최소한 3~4배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수익을 내면 총경 진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19~4020면), 피해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이 되면 수익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담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2만주에 해당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주권미발행확인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것이다(증거기록 4019 ~ 4020면). 6 피해자는 5,000만 원을 교부한지 두 달 정도 후에 1,000만 원 상당의 K 주식을 매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55면).

⑦ 피해자는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54면), 실제로 피해자와 같이 주식거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위의 권유로 고수익을 기대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 피해자는 위와 같이 1,000만 원 상당의 K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⑧ 경찰관 AV, AO 등은 2008. 12. 15.경~ 2009. 2. 18.경 K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기도 하였는바(증기기록 4304~4309면), K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지만 환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K 주식의 매수대금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최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9억 원이 피고인의 직무 및 동료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M 운영의 다단계업체 수사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뇌물이고, 피고인이 차명 투자계약을 통하여 8억 원의 범죄수익 등과 관련하여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1999년경 M의 지인 AT의 소개를 통하여 전직 경찰관인 AP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M을 처음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M은 1년에 1, 2회 정도 만났고, 2007년 겨울, 2008년 여름 무렵에는 AP을 포함한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과 M은 2008년 8월경까지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다가, W경찰서에서 ㈜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날인 2008. 9. 9.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M에 대한 긴급 위치추적이 시작된 2008. 10. 20.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를 하였다. M과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과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이루어진 M에 대한 수사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8, 9. 9. W경찰서 ㈜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같은 날 11:56경 M → 피고인 전화통화

0 2008. 9. 10. W경찰서 영장 집행

0 2008. 9, 16. 11:56경 M → 피고인 전화통화

0 2008. 10. 16. 피고인 → AY 전화통화

○ 2008. 10. 17, G지방경찰청 AY, 다단계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행

○ 2008. 10. 20. W경찰서 M에 대한 긴급 실시간 위치 추적 시행

○ 2008. 10. 21. 13:10경 M(전화번호 바뀜) → 피고인 전화통화 2회

0 2008. 10, 22. W경찰서 M 등 출국금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 M 전화통화

○ 2008. 10, 25. 21:01경 피고인 → M 전화통화

○ 2008. 10. 27, G지방경찰청 수사2계 ㈜Q 센터사무소 등 방문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 M 전화통화

○ 2008, 10. 28. G지방경찰청 법인들에 대한 계좌 조사 및 다단계 혐의 사실 확인

0 2008. 10. 29, G지방경찰청, 내사착수 및 본사 등 압수수색영장신청

같은 날 08:50경 피고인 → M 전화통화 2회

같은 날 09:06경 피고인 → AP 전화통화

같은 날 09:08경 피고인 → AT 전화통화

같은 날 09:22경 M(전화번호 바뀜) → AT 전화통화

같은 날 09:26경 M ) 피고인 전화통화

같은 날 09:30경 M → AP 전화통화

같은 날 11:13경 피고인 → M 전화통화

같은 날 11:45경 M → 피고인 전화통화

같은 날 14:56경 BA 수표 6억 원 발행(그중 2억 원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

0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발부, M이 피고인에게 9억 원 교부

같은 날 10:41 M → 피고인 전화통화

같은 날 10:49 피고인 → M 전화통화

같은 날 11:09 피고인 → M 전화통화

○ 2008. 10, 31, G지방경찰청 본사 압수수색 집행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로 주시과 8억 원 투자계약서 작성

0 2008. 11. 1. 12:28경 M → 피고인 전화통화 시도(피고인 받지 않음)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대하여, 2008. 10. 22.경 M에게 총경 승진에 관한 상의를 할 겸 전화를 했다가 J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이후 투자에 관한 정보 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자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이 J에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인 2008. 10. 16.경 그 다음 날 내부제보자를 조사할 예정이던 경찰관 AY과도 통화를 한 점, 2008. 10. 22.경부터 M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가 거의 매일 이어지다가 G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무렵인 2008. 10. 29.과 2008. 10. 30. 이틀간 집중적인 연락이 있었던 점, 압수수색이 끝난 2008. 10. 31. 이후에는 피고인이 M의 전화를 1회 받지 않은 이외에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신분, M이 처한 상황, M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은 자신에 대한 수사상황을 피고인을 통하여 확인함과 아울러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M에게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하면서 지속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은 2008. 10. 29. 08:50 경 2차례 M과 통화한 직후, AP과 AT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M이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 두 사람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P과 AT은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M과 연락이 안 되니 연락이 오면 자신에게 전화 달라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M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번호가 당일 08:50 경 피고인과의 통화 후 바뀐 점, 같은 날 M이 다시 피고인에게 새로운 전화번호로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⑤ M의 조카이자 최측근으로서 M의 밀항을 도운 AN는 M이 피고인에게 수표로 9억 원을 준 사실을 M로부터 수차례 들었고, 당시 비슷한 시기에 M이 경찰관들에게 수사 정보를 얻는 등의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하였으며, 그때 사용한 자금이 2008년 10월경에만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G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무렵 D을 G지방경 찰청으로 불러 자기 대신 M로부터 돈을 받아 J에 투자한 것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후 제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은 M을 의료기기 대여업을 하는 정상적인 사업가로 알고 있었고, 불법 다단계업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9억 원을 받을 당시 이미 M이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 당시 M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G지방경찰청은 수사과 수사2계에 M 관련 사건을 배당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속한 강력계는 수사2계와 같은 수사과 소속이어서 피고인은 매일 아침 수사과장 주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안건도 논해졌기 때문에 당시 위 사건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M에 대한 수사 진행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당시 수사과장으로 피고인의 직속상관이었던 AV와 동료인 수사2계장 AO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K 주식 거래를 함께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바, 위와 같은 회의 석상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수사2계 소속의 경찰관들을 통해 M에 대한 수사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AO은 수사기관에서 'G지방경찰청 강력계와 수사2계는 같은 층의 마주 보는 사무실을 쓰고 있고, 당시 수사과 직원이라면 다단계 사건을 수사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다. M은 2008년 8월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2번이나 번호를 바꾸면서 3개의 차명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데, 경찰관인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M과 집중적으로 통화하면서도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것을 조금도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 피고인은 J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2008. 10. 31. 무렵 AH에게 '돈세탁'에 관하여 문의한 일이 있고, AA도 AH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AI에게 자신이 준 수표에 관하여 '이상한 돈이니 직접 배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마 AP은 M이 정상적인 사업가인 줄 알고 있다가 2008년 2월경 다단계 업자라는 것을 알고 후배인 피고인에게 M과 깊이 어울리거나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③ 뇌물은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 등으로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9억 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것이 위 돈의 뇌물성을 의심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당시 M은 밀항을 준비하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AX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B의 BA에 투자한 돈을 3회에 걸쳐 40억 원 회수하고1), 2008년 10월경에는 러시아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AW의 BC에 투자한 돈 760억 원 중 70억 원을 위약금 50억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회수하는 한편, 다단계 회사의 계좌 및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있던 자금도 급히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M은 2008. 10. 25. 친구 AL과 마지막으로 만나 자신이 밀항할 예정이어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8. 10. 28.에는 내연녀 AM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였으며, 2008. 10. 29.에는 AP에게 전화하여 W경찰서에서 출국금지가 내려져 고충이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8. 10. 30.에는 딸이 거주하던 BD 소재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긴급히 형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08. 10. 31.에는 다단계 업체에서 수금하여 본사로 입금될 예정인 수표들까지도 직접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한 행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M로서는 위와 같이 회수한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꿀 시간이 부족하였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로라도 뇌물을 지급하여 수사 정보를 얻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표를 받았다는 것이 위 9억 원의 뇌물성을 부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9억 원 중 8억 원을 M 또는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숨긴 상태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⑨ 피고인은 9억 원 중 8억 원은 M이 J에 직접 투자한 금원으로서 자신은 M의 투자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D의 명의를 빌려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 2008년 10월경 M은 밀항을 위해 각처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J과 접촉하여 투자정보를 얻거나 투자 조건에 관해 협상하는 등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나 만약 M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당시 그가 운영하던 다단계 조직의 특성, 범죄수익이라는 자금의 특수성, 실제로 M이 자금을 은닉하고 운용했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는 부하 직원, 지인 또는 회사 명의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M이 굳이 경찰관인 피고인이나 모르는 D의 명의를 이용할 까닭이 없고, 경찰관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도 M의 투자에 관하여 중개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나서서 할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까지만 하여도 M과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M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적이었다. 또한, 8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그 투자에 관한 어떤 내용의 서류도 M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 당시 J은 외부에서 추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없어 회사 정상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도 그 시기에 M 외 다른 사람들에는 J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08년 12월경에는 M의 실체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M의 동의도 없이 위 8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였고, J의 사정으로 현금 회수가 여의치 않자, 대신 주식 40만 주를 D 명의로 배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주식을 다시 AA과 AJ에게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J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위 투자금 및 그 대가인 위 주식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 8억 원이 M의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M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 그 투자금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투자된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① 피고인은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D, AI, AH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먼저 말하였고, 이는 위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의 출처가 M임을 분명하게 알린 것은 M 관련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로 보이고, 이는 수사과정에서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질 것에 대비한 피고인의 방어적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D과 AI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처음 돈을 받아온 이야기를 할 때 'M회장' 또는 '모회장'이 돈을 주었다고만 이야기하였지 그 사람이 M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 자신들은 위 'M회장' 또는 '모회장'이 M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Q AH와 AA은 2008. 10. 31. J 사무실에 모여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의 출처나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AI은 'M에 대한 본격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M회장이 M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D은 '2009년 1월경 AI에게서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AH는 '2008년 11월경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이 M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AA은 '2008년 11월경 뉴스를 보고 짐작만 하다가 2009년 2월에서 3월경 AH로부터 M의 돈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2009년 8월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라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에 이르러 AI과 AH에게 8억 원의 출처가 M임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11월경 당시 이미 M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반에 알려졌었고, G지방경찰청에서는 본격 수사 전담팀을 꾸려 M을 추적하고 있었다.만 AI, D, AH, AA 등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투자 등과 관련한 거래를 하여 온 관계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8억 원을 준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8억 원을 투자할 경우 그 출처에 대하여 궁금해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도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묻지 않더라도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온 것이라고 먼저 언급할 필요는 있었다.

① 피고인은 9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AI이 M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I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AI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가 피고인과 AI의 진술은 1억 원이 AI의 차용금이라는 부분만 일치하고, 나머지 8억 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을 AI이 알게 된 상황, AI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과정, AI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상황 등에 관하여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나 심지어 AI은,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받은 날이 2008. 10. 30.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하루 전날인 2008. 10. 29.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고, 위 수표를 지갑에 하루를 보관한 뒤 다음날 AR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

다. AI은 1억 원을 받은 후 AR에게 수표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AQ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AR는 자신의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AQ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1억 원이 정상적인 차용금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 AI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AI은 당초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현금 4,500만 원과 J 주식 20만 주로 갚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현금과 주식 10만 주로 갚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L에게 2,000만 원, AS에게 1,300만 원을 보내고, 피고인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 1,300만 원과 일부 상계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주식 10만 주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주식 10만 주는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로 받은 것이고, AI이 L과 AS에게 송금한 것은 1억 원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AI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만 AI과 M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M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말만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급박한 당시 상황에서 AI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만나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①~④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0. 22. M에게 전화한 것은 2009년도 총경승진심사 발표를 3~4개월 앞두고 종전에 M이 말하였던 언론계 유력인사를 통하여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M과 통화한 것은 M이 J에 투자하는 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008. 10. 22. M에게 전화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과 1년에 1~2회 정도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였다는 것으로 (증거기록 2309면), M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정도로 그리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언론계 유력인사가 어떻게 총경승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같이 CH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AP은 2008년경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총경승진 심사기간이었고 경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워서 이변이 없는 한 총경승진이 유력하였기 때문에 M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19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의 총경승진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그 이후 피고인 M과 통화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심의 판단과 더불어 ② 피고인이 G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경찰관인 강력계장이라는 사실을 M도 잘 알고 있었음은 피고인도 자인하는 점(증거기록 4039면), ③ AP은 2006. 12.경 퇴직하였는데(증거기록 2214면), 2008. 9. 하순경 ~ 2008. 10. 초순경 M로부터 전화가 와서 W경찰서에서 자신을 잡으러 다니고 법인계좌를 압수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 난리가 났으며, 그 무렵 G 시내에서도 W경찰서에서 M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때문에 G지방경찰청에서 M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19~2220면) 등을 종합하면, M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정도로 다급한 심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G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J에, 대한 투자 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⑤항 관련하여, AN는 "M로부터 A가 사전에 약속없이 찾아와 투자할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하여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9억 원이 전부여서 그 돈을 전부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7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N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니 M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경찰에 쫓기고 있던 M로서는 잘 봐 달라는 의미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주었다는 것으로, AN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 자신이 투자하려는 의도로 돈을 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⑥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9.경~2009. 10.경 G지방검찰청에서 M로부터 받은 8억 원에 관하여 내사를 받게 되자 D이 자진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2010. 8. 16.경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D은 2010. 8. 16. G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8. 10. 하순경 피고인에게 M로부터 받은 수표 8억 원을 건네주면서 D을 대신하여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8 ~ 2179면), 피고인 역시 2010. 11. 16. G지방 검찰청에 송부한 우편진술서를 통하여 2008. 10. 30. D으로부터 수표 8억 원을 받아 같은 달 31. AA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65면), ② 그런데 D은 CI시장 상가연합회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증거기록 3747면 참조) 이후인 2010. 11. 29. 우편진술서를 통하여 기존의 진술이 허위임을 토로하였고(증거기록 2267면), 이어 2010. 12. 13. G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M이 연설하는 비디오테이프, M의 관련기사, M의 명함 등을 제공받아 M의 얼굴 등을 기억한 후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증거기록 2272~2273면), 피고인 역시 2011. 1. 13. G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우편진술서를 통한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였지만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 D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96 ~ 2297면), ③ 한편 D이 피고인의 부탁도 없는데 먼저 나서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D이 2008년경 피고인의 권유로 J에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09년경 J의 부도로 3억 원을 날리게 된 데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97면), D이 허위진술을 한 2010. 8. 16.은 이미 위 3억 원을 날린 2009년 이후이므로 허위진술을 한 시기와 다시 사실대로 진술한 시기 사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2297면), ⑤ D은 M과 일면식이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D이 M이 연설하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229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①항 관련하여, 2008. 10, 31.경 이전에는 M에 대하여 내사를 하는 단계였고 M 사건은 수사2계의 소관업무였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2대 이상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한 AH, AI에게 수표 사용방법에 관하여 말한 시점은 수사2계에서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008. 10. 31.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9억 원을 받을 당시 M이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심의 판단과 더불어 ② 앞서 AP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한 경찰관도 G지방경찰청에서 M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G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같이 본관 4층을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강력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168면), ③ AP은 2008. 10. 29.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M이 전화하면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2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③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9억 원을 추적이 쉬운 수표로 받은 점, 피고인이 M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이는 중요한 비밀인데 이를 AI에게 이야기하여 AI로 하여금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점, AI에게 1억 원을 건네줄 당시에 즉시 수표 사용법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M로부터 8억 원을 받은 그날 D을 만나 M이 J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수표를 받아왔다고 이야기하자, D 이 자신과 AI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M이 J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8억 원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점,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함으로써 자신을 은닉하지 않은 점, 수표 8억 원 중 6억 원은 J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억 원은 AH 계좌로 입금되어 수표를 추적하면 수표 사용자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8억 원을 뇌물로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심의 판단과 같이 당시 M은 매우 긴박한 상태에 있어 8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M 또는 자신을 숨긴 상태로 8억 원을 사용한 점, ② 당시는 J에서 자금을 유치하려는 상황이었고, AI 역시 J의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8억 원이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AI 등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39면 참조), ③ 피고인이 AI에게 1억 원을 건네줄 당시에 즉시 수표 사용법에 관하여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지나서 AI 명의로 수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점(증거기록 2352면), ④ 피고인이 D과 AI의 주식 매입을 거절한 것은 위 돈이 M의 투자금이라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피고인이 M로부터 8억 원을 받아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인 점, ⑤ 피고인으로서는 수표 8억 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J의 운영자금으로 긴급히 사용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이를 J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①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J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J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많은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인으로서 M의 투자에 관하여 중개인 또는 대리인 역할을 나서서 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M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8억 원을 투자한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M은 8억 원 상당을 투자 내지 대여하여 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8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닌 점, M은 경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관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8억 원이 수수될 당시 투자명의 자를 M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선정한 제3자 명의로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양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8. 10.경 ~11.경 M에게 J에의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D, CJ, H가 J에 투자하기로 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오류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M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M로부터 투자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M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담하고 있었는데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8억 원 중 6억 원에 관하여는 주당 2,000원으로 하여 30만주를 유상증자를 받고, 약정이자 명목으로 6만주를 더 배정받아 합계 36만주를 받았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차용금으로 남겨두었고, 그 중 일부를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AA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심의 판단과 같이 J에 8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주체는 M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M은 2008년 9월경까지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M이 위와 같은 거액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이유가 없고, M이 8억 원이나 되는 거액에 관한 투자를 피고인에게 일임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M이 만약 자신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훗날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의 약정서 등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점, 4 피고인은 그 무렵 M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J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040면), 설령 D의 진술(증거기록 3660 ~ 3661면)과 같이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 - 11월경 D 등이 J에 투자하기로 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인데 반해서, 피고인이 M로부터 8억 원을 받은 것은 M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M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J에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것이어서 위 D 등의 경우와 다른 점, 6 피고인이 8억 원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주식 40만주를 D 명의로 배정하고 이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배정받은 주식이 40만주가 아니라 36만주이고 AA 등에게 빌려준 주식도 위와 같이 배정받은 40만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A은 이 사건 초기인 2009. 8. 31.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배정한 주식이 40만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6~247면), D 역시 2010. 8. 16. 검찰에서 2008. 11. 8억 원에 대하여 40만주를 유상증자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78면), 그에 대한 자료로 2009. 4. 8. J에게 주식 40만주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AA의 확인서와 J의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196~2197면), 피고인 역시 AA 등에게 40만주를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할 당시 위 확약서와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3679 ~ 3680면, 3686 ~ 368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과 같이 40만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위 8억 원 뿐만 아니라 AI에게 교부한 1억 원에 대해서도 자신이 M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301면 참조), 또는 위 9억 원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관리책임 내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038면), 피고인이 단순히 M의 J에 대한 투자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AI에 대한 대여를 주선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전 재산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증거기록 2282면) 피고인이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9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 및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⑦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증거기록 2301면), 위 변명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①항 관련하여, 8억 원의 출처가 M임을 AI, D, AA, AH 등 주위사람들에게 알린 시기는 M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M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돈을 투자할 때 M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은 그 돈이 D의 돈이 아니라 M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M의 돈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M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비로소 그 사람들도 8억 원이 M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291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 ①항 관련하여, M은 특별한 의도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AI에게 비정상적인 금전대여를 한 것이고, 설령 M의 행위와 피고인의 차용 부탁행위가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M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AI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심의 판단과 같이 AIO M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AI 역시 원심 법정에서 1억 원을 M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8면),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M과 AI 사이의 금 전대여를 주선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1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 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D이 3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AI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② AA, AJ, AH, AI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J에 필요한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A, AJ 등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처를 찾아오도록 주로 권유받은 사람은 AI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D에게 직접 전화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송금할 계좌번호를 지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 사람도 AI이다.

③ DO AI의 요청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AI도 자신의 돈 약 1억 8,000만 원을 J에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AA, AJ는 위 합계 5억 원의 투자자를 AI로 인식하고 있었고, 2008. 8. 7.자 이행각서도 AI에게 작성해 주었다.

④ D은 2008년 1월경에도 AI의 권유로 J 주식 7만 주를 매입하였다가, 2008년 4월경 본인의 매입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AI에게 항의하여 추가로 1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6) 피고인이 AI에게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음은 AI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D에게 직접 J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도 없다.

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보유 주식에 대하여 주당 4,000원을 보장하는 특별

한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AJ나 AA이 적어도 2008년 6월경까지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당 4,000원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은 D의 투자가 유치될 즈음인 것으로 보인다.

Q. 다만, 이러한 조건은 당시 회사 관계자 및 투자자들이 전망하고 있던 상장후 예상 주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서, 특정 행위나 특정 투자자에 대한 이익 보장 조건이라기보다는 당시 위 관계자들이 협의한 끝에 의견이 조율된 AA과 AJ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투자유인책인 것으로 보인다.

F AA과 AJE AI이 5억을 유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4,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⑦ AA은 2004년경 BK 소재 BL로부터 납골당 분양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2005년경 AF군청으로부터 기당 사용료 440만 원으로 하여 3,300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AH는 2008년 5월경 이에 관한 지분을 4억 원에 AA으로부터 인수하였다. AA과 AH가 진술한 납골당 분양권의 담보제공에 관한 제안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 납골당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는 있었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주식 1주당 2,500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회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납골당을 담보로 하여 보장하여 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A, AJ, AI, AH 등은 위 납골당이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⑧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I을 통하여 D에게 '곧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그 주식에 대하여 그 원금 및 이익을 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D은 AI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J 주식에 관한 언급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J에 투자한다고 하였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⑨ 또한, 공소사실에는 "D이 A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담보 확보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D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납골당을 담보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의 인식에 의하면 그러한 말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사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I이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는 J의 우회상장 및 이에 필요한 투자금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고, 임원들이나 주주들 사이에서는 J의 운영이 어렵지만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078~4080면 참조), ② 피고인이 M로부터 뇌물로 받은 8억 원 전액을 J에 투자 또는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대학 졸업 후 1987. 4. 3. 경위로 임용된 이래로 1994. 3. 14. 경감으로, 2000. 12. 21. 경정으로, 2009. 12. 31. 총경으로 각 승진하여 E지방경찰청 수사과장, F경찰서장, G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역임하고, 2012. 1. 11.부터 G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5. 1.자로 해임 처분을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로서 경정으로 재직하는 동안 G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의 폭력계장,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2007. 1. 25.경부터 2009. 3. 22.경까지 강력계장으로 재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M을 알고 지냈고, M은 2004년경부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유사수신업체인 ㈜N를 설립한 후 사세를 확장하여 2008년 경까지 위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 ㈜P, ㈜Q, ㈜R, ㈜S, ㈜T 등 총 22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2008년도 상반기부터 U경찰서, V경찰서, W경찰서 등에서 M 회사의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08년 9월경 또는 같은 해 10월 초순경에는 W경찰서에서 잠적한 M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었다.

G지방경찰청도 2008년 5월경 및 2008년 9월경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M 운영 회사에 대한 혐의거래 첩보를 받아 피고인이 소속된 수사과의 수사2계에 배당하였고, 수사2계는 2008. 10. 17. 제보자 진술을 확보한 이후 M의 금융 다단계업체의 핵심 부서인 본사 전산실 압수수색 등을 준비하여 2008. 10. 29.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2008. 10. 3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8. 10. 31. 위 영장을 집행하였다.

한편, M은 2008. 10. 20. W경찰서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이 시작될 무렵부터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대신 다른 번호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잠적하였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5.경부터 2009. 3. 22.경까지 G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의 지도, 경제사범의 수사, 지능범죄 및 강력범죄의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을 보좌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10월경 당시 총경 승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경으로 승진할 경우 주로 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에 따라 G지방경찰청 또는 E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내지 관할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범죄 수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전국의 범죄수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후배나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X 소재 Y 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M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G지방경찰청 등의 M과 그의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또는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등을 해 주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 원(자기앞수표 1억 원 7장, 1,000만 원 20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피고인의 경찰공무원 직무에 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9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0. 31.경 Z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뇌물인 자기앞수표 중 8억 원을 DO J에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처럼 J 대표이사 AA과 D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J으로부터 1개월 후에 8억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에 위 8억 원을 대여하고, J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12.경 J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수익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J 주식 40만 주를 D 명의로 배정받아 수령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인 위 8억 원 및 주식 40만 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G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경 동료 경찰관의 소개로 G지방경찰청 관내인 AB에서 골재채취업체인 AC㈜을 운영하는 AD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강력계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6월경부터 AD와 가끔 연락하며 부하 경찰관 등과 함께 그로부터 식사 접대 등을 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편, AD는 2004년경부터 G 지역에서 부동산매매, 골재채취 등 사업을 해오면서 2004년 10월경 U경찰서에서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고 2005.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G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및 이 회사 명의상 대표인 AE이 AF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회 고발되어 AF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당시 총경 승진 후보자로서 2009년 12월경 총경 승진을 앞 두고 경찰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고, 총경으로 승진하면 주로 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에 따라 G지방경찰청 또는 E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내지 관할 경찰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범죄 수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전국의 범죄수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후배나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AD에게 전화하여 "두세달 안에 갚아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AD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회사가 관련된 당시 및 미래의 경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 무마 내지 완화 및 사건처리 연장과 같은 수사 편의 제공 등을 해주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9. 6, 30.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AD에게 2010. 9. 30, 3,000만 원, 2010. 10. 5. 3,000만 원, 2010. 12. 10.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 지급은 면하여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인 6,645,000원[{1억 (1년 + 92일)/365일 + 7,000만 원×5일 /365일 + 4,000만 원×66일/365일}×0.05%, 연수 계산에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림]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로부터 피고인의 경찰공무원 직무에 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645,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1항 기재 알선뇌물수수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범죄수익 등의 가장 및 은닉의 점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라. 판시 제3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마. 판시 제3항 기재 알선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32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뇌물수수죄와 알선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3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행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

8.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906,645,000원( = 900,000,000원 + 6,64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3월 및 벌금 6,645,000원 ~ 16,612,500원( = 6,645,000원×5/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 동종경합범 합산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9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 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무려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할 무렵 G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는 M의 검거와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주력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수사과 소속으로 강력계장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사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M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M을 만나기까지 하면서 수사의 상황을 알려주어 M의 은신,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타인의 명의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현금이나 주식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장 및 은닉하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담당 구역 내의 사업가로부터 무상으로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이로 인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 주변인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며,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9.10.경부터 2008.10.15.경까지 사이에 I 소재 G지방경찰청 청사 등에서 그곳 광역수사대장인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 2~3개월이면 자금이 돌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4,000여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인 J, K 주식 등은 그 가치가 크지 않고 현금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0만 원3)을 각 송금 받고, 11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정한근

판사전우석

주석

1)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수표 일부는 여기서 회수한 자금의 일부이다.

2) 실제로 A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1.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3) 공소장의 '350만 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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