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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44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M은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개발 예정인 토지를 싸게 매수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08. 9.경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되어 2008. 10. 1.경부터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4.경 M로부터 “숨어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26. 20: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길거리에서, M이 보낸 P(M의 내연녀)에게 도피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P을 통해 500만 원을 M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도피 자금이 아니라 부족한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 은닉 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ㆍ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M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고 ‘범인도피 고의’도 있었다고 본다.

가. 피고인 B은 M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수년간 M의 직장 상사였으며 자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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