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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2 2018노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Ⅰ, Ⅲ 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Ⅰ, Ⅲ 의 각 죄: 징역 8월, 판시 제Ⅱ 의 각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Ⅰ, Ⅲ 의 각 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R과, 당 심에서 주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Ⅱ 의 각 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 판시 제Ⅰ, Ⅲ 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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