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Ⅰ, 4의 가항 별지 순번 1의 죄 및 판시 제Ⅱ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7. 이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른 한편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1.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판시 제Ⅰ, 4의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 (2017 고단 1304호) 및 판시 제Ⅱ 죄 (2017 고단 1378호 범죄사실) 는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 긴 하나, 다른 한편 위 특수 절도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이고,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의 범죄 일시는 2016. 7. 8. 로 위 특수 절도죄 판결 확정 이전의 것이어서, 결국 범죄사실 중 판시 제Ⅰ, 4의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 (2017 고단 1304호) 및 판시 제Ⅱ 죄 (2017 고단 1378호 범죄사실) 는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위 각 죄 외에도 다른 죄가 있고 각 범죄 일시 중에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주문은 2개로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사실에 따로 범죄 전력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1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7 고단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