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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6340
징계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가. 원고는 2017. 6. 3. 22:30 소속대 조교연구실에서 상병 C이 전출을 희망한다는 사실에 화가나 병장 D 등 중대원 전원을 기상시켜 집합시킨 뒤 지휘관 휘장을 떼어 땅바닥에 던지면서 “씨발, 지휘관 안 해, 좆같네, 너희들 때문에 못 해 먹겠네.”라고 폭언욕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1. 04:40경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 근무 중 상병 C, 상병 E, 일병 F이 포사격 훈련 전 밥을 늦게 준비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넨 뭐 하는데 포도 안 챙기고 늦게 내려오냐.”라고 말하며 폭언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 09:00경 영외개인화기교장에서 지휘통제실과 무선교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통제탑 벽을 치면서 일병 G에게 “씨발, 너 그럴 거면 필요 없다. 집에 가라.”고 폭언욕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8. 12:00경 영외각개전투 교장에서 자신이 밥을 먹지 못한 채 잔반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상병 H에게 “씨발, 내 밥은”이라고 말하며 폭언욕설을 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가. 원고는 위 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밥을 먹지 못한 채 잔반 처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상병 H의 좌측 날개뼈(견갑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7. 19:00~20:00경 2생활관에서 배를 두들겨야 운동이 잘된다는 이유로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상병 I의 명치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 10:00~11:00경 진지공사장에서 최근 영화에서 본 장면이 있다며 상병 I, 일병 J의 쇄골을 손으로 눌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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