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원고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2,7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 1,270만 원, 2015. 10. 7. 1,270만 원, 2015. 12. 14. 3,810만 원, 2016. 2. 2. 880만 원, 2016. 3. 16. 3,146만 원, 2016. 3. 18. 2,000만 원, 2016. 3. 26. 500만 원, 2016. 3. 30. 2,275,834원, 2016. 4. 2. 700만 원, 2016. 4. 19. 5,724,166원 합계 143,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당시 비계가 없어 고공작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소장 E의 결정으로 피고측에서 스카이 장비를 별도로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스카이 장비대금 55,220,000원 중 40,26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4,9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376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스카이 장비대금 4,026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1억 35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장비비/운송료 5,429,925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점, 비계 철거 전에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 공정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원고가 동시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