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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6 2016가단30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6.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402호를 계약기간 2012. 12. 8.부터 2015. 2. 28.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관리비) 월 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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