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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8 2017고정97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D 외 1 필지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상주시장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 신고 작업 시간을 09:00 경부터 16:00 경으로 조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4. 27. 08:47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특정공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위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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