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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276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2. 20. 02:58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뒤지던 중에 위 식당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재물 절취를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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