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경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1. 5. 16.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소외 C은 2011.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2011. 12. 8.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D자동차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른 2016. 10. 25.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에 근거하여 2016. 11. 13. 경찰관이 적발할 때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