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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울산 동구 F, 1 층 소재 ‘G’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 만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환전 동영상

1. H( 가명), I 등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사본 (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2016. 2. 경부터 환전업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기간의 일부를 다투나, 2015. 7. 24. 자 게임 장 허가 내역, 피고인 A, C 사이의 2015. 10 18. 경 수익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게임 장 영업 상 환전이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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