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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6,311,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4. 파산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 ‘D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담당하였던 12개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이 사건 PF대출의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PF대출약정서’라 한다)상 ‘대표은행 또는 대리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20. A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B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자 D아파트 304동 10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B와 사이에 별지3 ‘동, 호수, 수분양자, 승계인, 소유자’란 각 기재와 같이 D아파트 각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각 분양계약을 승계하였거나, 아래 제1의 사.항 및 제3의 라.

2)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신개념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다. B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초기 사업비용 및 예비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1. 24. 이 사건 대주단과 사이에 3,000억 원을 대출한도로, 2009. 9. 29.을 대출만기로 하는 이 사건 PF대출 약정을 체결한 다음 2,700억 원(이하 ‘이 사건 PF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그 후 위 대출만기를 2010. 9. 29.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출만기연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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