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23 2014나1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CX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25호증, 갑4호증의 3, 갑7호증의 5, 7, 12, 14, 15, 19, 20, 25, 27, 30, 33, 38, 40, 43, 44, 48, 52, 54, 갑14, 2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 외 다른 11개의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수협은행, 대구은행, 금호생명,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 녹십자생명, 동양생명, 연합캐피탈, 현대해상화재, 한국증권금융(추가 포함)]과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부산 강서구 C 일원에 D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300,000,000,000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법인으로, 이 사건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되어 있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B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B와 사이에 별지 아파트 소유권 취득관계 기재와 같이 D아파트 각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분양계약을 승계한 사람들 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분양대금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신개념 전세계약 또는 미래형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다. B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초기 사업비용 및 예비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1. 24. 이 사건 대주단과 사이에 300,00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2009. 9. 29.을 대출만기로 하는 이 사건 PF대출 약정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