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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2가합7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외 다른 11개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대구은행,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 녹십자생명 주식회사, 동양생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합캐피탈,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과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대주단에 참가하였다)을 구성하여, 부산 강서구 C 일원에 D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와 300,000,000,000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을 체결한 법인으로, 이 사건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 A은 대한리츠와 D아파트 301동 4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피고 B는 대한리츠와 E 사이에 같은 아파트 304동 1205호(이하 위 각 세대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이다.

나. 대한리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초기 사업비용 및 예비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1. 24. 이 사건 대주단과 사이에 300,00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2009. 9. 29.을 대출만기로 하는 PF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7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그 후 위 대출만기를 2010. 9. 29.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출만기연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한리츠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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