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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2가합1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F, G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표 ‘아파트’란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B와 분양계약(이하 B와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 사이의 분양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분양계약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한 수분양자들(단, 피고 I은 수분양자인 망 J의 상속인이다)이다.

나. 원고 등의 B에 대한 대출 1) B는 2005.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대주단에 참가하였다

)과의 사이에 대출한도를 3,000억 원, 대출만기를 2009. 9. 29., 원고를 이 사건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PF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2,70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PF대출약정 및 그와 함께 B와 대주단, 시공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분양절차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단이 B를 대위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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