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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38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 3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5 면 8 행 및 6 면 18 행의 “ 형사사건과 ”를 각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7 면의 가) 항 및 9 면의 15~19 행을 모두 삭제하고, 7 면 9 행의 “ 나) ”를 “ 가)” 로, 8 면 7 행의 “ 다 ”를 “ 나)” 로 각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상의 양도금액 7억 원은 ㉮ 관리비 소송 1, 2 심의 성공 보수 2억 원( 승소 가액 20억 원의 10%), ㉯ 관리비 소송의 상고심 및 향후 제기될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의 착수를 위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 1억 원( 부 당 이득 액 10억 원의 10%), ㉰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의 성공 보수 4억 원( 부 당 이득 액 10억 원의 40%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항소 이유서 8 면 그러나 참가인이 광주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작성된 갑 제 40호 증의 작성 일은 2017. 11. 로 되어 있으나, 보조 참가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거기에 광주 교도소 측의 무인 증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갑 제 40호 증은 보조 참가인이 수감되어 있던

2019. 7. 경에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위임 계약서( 갑 제 40호 증) 제 7조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 인은 관리비 소송의 상고 심인 I 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10% 와( 제 7조 제 1 항), 피고를 상대로 향후 제기될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성공 보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 7호 제 2 항), 위 제 1, 2 항의 성공 보수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의 부당 이득 액 중 7억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 제 7조 제 3 항)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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