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3203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3. 9. 5. 해남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원고는 해남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상황에 대하여 편지 2통을 작성하였는데 1통은 목포 KBS 방송국 보도국장을 상대로, 다른 1통은 광주 MBC 방송국 보도국장을 상대로 발송하기 위하여 2013. 9. 12. 해남교도소에 제출하였다.

해남교도소는 2013. 9. 16. 원고가 제출한 각 편지를 개봉하여 검열한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송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편지에 작성한 내용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해남교도소가 원고의 서신발송을 불허한 조치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서신의 요지 원고가 목포 KBS 방송국 보도국장을 상대로 작성한 2013. 7. 19.자 편지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제가 지금 독방에 조사수용이 된 이유는 한두 달 전에 저희 장애인방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사람이 당시 저희 방에서 생활을 했을 때 긴팔 티셔츠를 방사람에게 입으라고 선물로 주고 갔는데 두 달이 지난 이제야 ’그 옷을 갈취당했다

'고 이곳 교도소로 진정 서신을 보내와서 이 곳 교도소 직원들은 제가 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 서신을 보낸 사람이 “일명 전문 코걸이”라는 것을 알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