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9:25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의료 수용동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과 할 말 없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1회,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10차례가 넘는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나머지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전혀 중하지 않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