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101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회사의 고용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화장품 판매 및 물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화장품 에나멜 11,75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8.경 에나멜 2,400개 시가 4,32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4, 42842(반소) 사건의 4차 변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E, F은 화장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G회사를 창업한 사실, E, F은 G회사의 경영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E이 일단 첫 달 운영비를 지급하여 주되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매출을 일으켜 운영 비용을 충당하면서 경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택배비, 세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화장품 에나멜을 처분한 사실, 위 화장품 에나멜은 유통기한이 도과하였거나 곧 도래할 제품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G회사의 경영자로서 재고를 정리하고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에나멜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