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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4904
위자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9.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1녀(2008년생)를 두고 약 17년 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2017. 11.경을 전후로 C과 교제를 시작하여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C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0. 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원고와 C의 주거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카합10259호), 위 법원은 2019. 6. 11.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 면담 강요, 주거 방문,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발송행위 등의 금지와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2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8. 31.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마.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15,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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