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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6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C는 2005. 7.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2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왔다.

피고는 2015. 11. 25. SNS를 통하여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C를 알게 되었고, C와 2015. 11. 26.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2015. 11. 27.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각 성관계를 하고, 2015. 12. 3. CGV 중계점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C에게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 호르몬이 도니까~^^’라는 문자메시지나 피고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C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의 C에 대한 고소행위 등 피고는 C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2015. 12. 1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하고 소송 준비 중이다. 쓰레기(C를 지칭함)를 척결하겠다. 당신 집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15. 12. 25.경 SNS에 ‘C 성폭행범 성도착증 환자, 12월 29일 도봉경찰서에서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신랑공무원 명예훼손방해죄로 그 부인과 C씨를 법정에서 뵈니 그때 티비ㆍ뉴스에서 다 보세요. C 성폭행범 성도착증 환자의 실체를‘이라는 내용의 글을 개시하였으며,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실제 C를 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5. 25.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었고, C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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