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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29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동 일대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0.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을 만나게 된 이후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자부터 2016. 10. 9.까지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제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10. 9. C과 헤어지면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야! A.”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원고의 휴대전화로 '야, A, 니 남편 개새끼다.

난 방금 니들 애들 방에 다녀옴. 205 1103호, 핫도그 가득“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의 방을 촬영한 사진 및 C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누구 “라고 답변하자 ”나 ㅋㅋㅋ 자기 남편 여자친구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비교적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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