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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9 2018가단106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2019. 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5. 4.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1녀(D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8년 5월경까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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