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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구포 1동에 있는 가축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포 3동에 있는 경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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