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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8 2015고정1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 관악구 C, 1215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악성 코드 및 문자 메세지 사진,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IP 주소, 각 IP 주소 후 이즈 검색 결과, 아이템 이동 내역 및 가입자 정보 조회 서, 아이템 베이 거래 내역 서 및 회원정보 조회 서 (A),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거래마다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이체해 준 것이어서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입출금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 3. 2. 검사 제출 의견서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일정 기간 증거기록 109 쪽 거래 내역 참조 D의 아이템 거래에만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공범인 D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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