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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3:38경 부산 남구 C빌딩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3층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1층 현관 입구에서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내 돈 받고 사는 주제에 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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