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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10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0. 20:4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대영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향해 출발하였고, 그 무렵 위 택시가 부산 남구 수영로40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다며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뒤따라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그 요금을 지불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0:55경 부산 남구 수영로40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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