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9: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를 진정시키며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그곳 주민 약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니 선배다. 출동 나왔으면 현장 정리나 똑바로 해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양아치새끼야. 대가리 쇠똥도 안 벗겨진 새끼가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20:02경 위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손등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I가 항의하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노.’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상태로 I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I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