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홍보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체 1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E( 여, 48세) 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 3 급의 장애인이고 정신 지체 장애도 있는 자로 부산 동구 사회복지 관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F 흰색 로 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감동에 같이 가 자며 요구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운 뒤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같이 여관에 가 자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니트 옷 위로 가슴을 몇 차례 만지고, “ 내 성기가 크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옷 위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수차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피해자 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복지 카드 및 피의자 명함
1. 수사보고 (H 모텔 CCTV 녹화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장애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