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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정신 지체 1 급) 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평소 어 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8 동 앞 벤치에서, “ 담배 한 개만 주세요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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