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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7노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 1 급의 장애인으로 지체 5 급의 장애인인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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