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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247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소유주인 C이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해주지 아니한 채 임차인인 자신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3. 3. 25. 10:37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4층 상가건물 중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온풍기 연료통에 담겨져 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LPG 가스통 2개와 부탄가스통 수십 개를 홀 중앙에 모아 놓은 다음 ‘C을 데려와라. C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준비해둔 부탄가스 토치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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