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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702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1]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반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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