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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3 2019누1073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및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2쪽 4행 내지 6쪽 아래에서 3행,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5행의 “충격에 의한” 다음에 “것으로”를 추가한다.

3쪽 10행의 “보훈보상대상자법”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4쪽 7행의 “2015. 8. 8.”을 “2015. 9. 1.”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제1심판결문에는 ‘다.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라. 판단’의 오기로 보인다.

항 이하 부분)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은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질병 의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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