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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1 2016가단6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2 ‘공유지분표’의 ‘분할후 공유지분’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공유지분표’의 ‘분할전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하여 그 중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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