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옹진군 H 임야 11405㎡를,
가.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서, 버, 머, 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옹진군 H 임야 11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위 공유자들의 지분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의 분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이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모두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토지를 분할하는 안을 제시한 점, ② 피고 B, F, G은 답변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법원에 ‘원고의 위 분할안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점, ③ 피고 C, E는 위 분할안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위 분할안에 기재된 면적은 각 공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유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