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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 일로 10길 33에 있는 성 낙성 결 교회 앞 이면도로를 성수 역 방면에서 우방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로서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방통행 표지 및 역방향의 진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77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 양형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 권 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권고 영역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가 우세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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