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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향후 재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연명치료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병인 비용(월 290만 원) 등을 부담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현재까지 약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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