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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6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345,03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대림보니따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신다대아파트 105동 입구 앞 도로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장림동 방향에서 다대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와 인도의 경계에 있는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인근 철제 육교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초점성 뇌혈종,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의식이 불명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아래 교통사고보고2(갑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인해 편도 2차선으로 좁혀진 도로가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다시 편도 3차선으로 확장되는 곳인데, 3차선으로 확장되는 처음 일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보완하면서 도로 3차로와 도로 가장자리를 연결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포장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는 3차로와 도로의 가장 자리에 약 10cm 정도의 단차가 발생되어 있었다.

C [교통사고보고2(갑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5호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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