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01:4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계정의 정당한 접근권한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계정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01:4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군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1:2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보령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20경 보령시 G 앞 편도2차로를 대천5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분수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