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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9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497-13 잡종지 410㎡ 외 5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4. 28. 접수 제69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후 2015. 6.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6.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465,671,1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653,418,1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1,653,418,171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15,465,671,17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을 11,653,418,17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1,653,418,171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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