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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5 경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120번 길 10-8 소재 대림에 이원 아파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 남, 59세) 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씨 발 뒤지고 싶냐

”, “ 한 판 뜰래

어디 한 번 덤벼 봐.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이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가격하여 경찰관 C의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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