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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4 2016고단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5:26 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씨 발 놈들 아, 다 덤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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