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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1:12 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 서 광주시 절골 길 11번 길 5-13에 있는 이원 빌리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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