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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5:35 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석 미한 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투아 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4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3회나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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