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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9. 27. 21:21 경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뒷 좌석에 앉아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35 길 노상까지 오던 중 피해자의 운전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27. 22:45 경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35 길 노상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신고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인천 삼산 경찰서 H 당직 팀 사무실 내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병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당직 팀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당직 근무 중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H 팀 소속 경장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순 번 5,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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