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2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3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과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사람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외도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아파트 E동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팔목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려치고, E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인근 배수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피해부위 근접촬영 사진(머리 잘린 부위), 저장장치 속성 촬영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DVD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arrow